1. 먼저 해당빌라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어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발품팔아 그 빌라의 문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빌라구입은, 해당 토지건물을 담보로 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신용정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3. 또한, 만일 구입을 희망하여 거래시에는 반드시 법무사, 중개사를 통하도록 하셔야 만약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시, 중개사사무실에서 해당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분석을 한 서류를 설명해주며, 1억원까지 사고보상한다는 공제증서를 줍니다. * 법무사에 의뢰시 잔금지급과 동시에 등기신청을 하게되므로 미리 준비했다가 이렇게 하는게 좋겠지요. -------------------------------------------------------------------------------------- |
급매매가 1억2천 융자 7천여만원 빌라, 전세 4천으로 들어가도 안전할까요
빌라의 경우에는 급매매가 많은 편입니다. 왜냐면 빌라의 경우에는 아파트와 달리 부대시설이나 주차시설 및 도로 등의 문제로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가격도 많이 오르는 편이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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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금 주의하실 점은
실소유자가 누구이던지 간에
결국 등기부등본상 주인은 다른 사람이므로
등기부등본산 주인에게서 실소유자가 위임장을 받아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까지 확인)
이것이 합법적인 계약임을 분명히 해둬야 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자님 궁금증에 답 드립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임대인은 본 부동산에 대해 포기(매매,경매진행,기타 등등)할
경우 본인명의/가족명의의 소유재산/부동산 에서의 최우선적인
보증금 전액 변제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르는 법적인 강제성에 대해
허가/동의 함을 기본 조건으로 하여, 이 계약에 합의 한다.
내용을 임대인 자필로 싸인과 도장 날인을 받으면 안전하게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à 실소유자, 즉 대리인의 재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한다는 점을 명기하세요.
일종의 각서가 되어 효력 있습니다.
2. 전세권 설정을 받아둘 예정인데. 확정일자에 비해 경매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떠한 대응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à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 우선순위에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으니 소액임차는 최우선입니다.
단 극히 드문 일이지만 만약 국가에 밀린 세금 등이 있다면
소액임차도 그 빚(?)에는 밀립니다.
3. 현 상황으로 봤을때 임대인은 돈을 크게 안들이고 빌라를 구입하여
부동산 투자 차원의 활동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
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합니다.
융자 끼지 않고(그것이 분양받은 새 아파트라면 중도금 대출)
생짜로 돈 모아서 집 사기는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집값이 워낙 비싼 한국에서 자기집 마련을 위한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융자를 끼고 집을 사도 이자가 부담되어서
혹은 실수요가 아닌 그야말로 투자를 목적으로 하여 집을 구입한 까닭에
결국 집주인들은 본인들도 전세를 살면서
자신들의 집은 전세를 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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