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ytn.co.kr/news/many_news_view.php?s_mcd=0102&key=201203151840175200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로 자동차세가 인하돼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납세자들은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한미 FTA 발효로 지방세법 '승용·자동차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월에 기존의 세율로 1년치 자동차세를 낸 사람들에게 인하된 세율만큼 줄어든 세금을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대상 차량과 환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로 32만 5천 대의 차량 소유주가 94억 원을 돌려받게 되고, 경기도 19만 8천대 65억 원, 경남 7만 8천 대 36억 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을 받은 환급대상 납세자들은 '위택스'(http://www.wetax.go.kr)나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등 온라인에서 신청을 하거나 각 지자체에서 신분과 계좌 확인을 한 뒤 송금 등의 형식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아 [kimka@ytn.co.kr]

행정안전부는 한미 FTA 발효로 지방세법 '승용·자동차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월에 기존의 세율로 1년치 자동차세를 낸 사람들에게 인하된 세율만큼 줄어든 세금을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대상 차량과 환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로 32만 5천 대의 차량 소유주가 94억 원을 돌려받게 되고, 경기도 19만 8천대 65억 원, 경남 7만 8천 대 36억 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을 받은 환급대상 납세자들은 '위택스'(http://www.wetax.go.kr)나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등 온라인에서 신청을 하거나 각 지자체에서 신분과 계좌 확인을 한 뒤 송금 등의 형식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아 [kimk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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