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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대폰 출고가 부풀리기 제동 건다


출처 : http://koreajoongangdaily.joinsmsn.com/news/article/html/672/2941672.html?cloc=joongangdaily|home|newslist1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출고가 부풀리기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통사가 단말기 공급가·출고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성된 재원을 이용해 지급하는 보조금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판단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행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최근 업체들에 발송하고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고있는 부분은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출고가를 부풀린 뒤 보조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가령 70만원 짜리 스마트폰의 출고가를 90만원으로 부풀린 후 남은 금액은 보조금으로 사용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적법한 것이지를 판단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안은 현재로써는 법 위반 여부가 결론 난 것은 아니다"며 "위원회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고가 부풀리기의 근거로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의 가격과 수출되는 제품의 가격 차이가 큰 것이 지목되고 있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3개사의 휴대전화 국내 출고가는 평균 63만8922원인데 비해 수출가는 평균 47만6483원으로, 약 16만원의 차이가 났다.

이는 지난 2008년 8만8000원, 2009년 14만원 차이에서 더 커진 것이다.

특히 LG전자 쿠키폰의 경우 국내 출고가는 59만4000원, 수출가는 15만2395원으로 약 4배 차이가 나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 휴대전화 출고가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많았고, 공정위가 원인을 조사해 가격거품을 빼기에 나선 것이다. 비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조사와 이통사의 마진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의 구입가격은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보조금과 장려금 지급체계가 복잡해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는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만 제재에 나서는 공정위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 업체들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에게만 통신비 증가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수용 제품과 수출용 제품의 가격은 옵션차이에 따라 발생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