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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들

"299만원짜리 보이스피싱 나오겠네"... 이런 오해에 대한 금감원의 사례가이드

출처 : http://itviewpoint.com/221995


사례를 보면 299만원짜리 보이스피싱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소액 피싱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고, 고액 피싱이 7할 이상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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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이떡이@ITViewpoint





보 도 자 료
‘12. 6. 12. (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서민금융사기대응팀

배 포 일
    2012. 6. 11. (월)

제목 : ‘12.6.26일(화)부터「지연인출제도」시행

 □금융당국과 은행 등 금융회사는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해 ‘12.6.26일(화)부터 지연인출제도를 시행



1. 제도 개요

 □ 지연인출제도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종합대책(‘12.1.31. 발표)의 일환으로 도입키로 한 제도로,

    * 금융위, 금감원, 방통위, 경찰청 및 주요 금융협회 등으로 구성

 □ 300만원 이상* 현금입금(송금, 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경우 10분간 출금을 지연시킴으로써,

      * 정상 이체거래의 대부분(91%)이 300만원 미만인데 반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사례의 경우 총 이체건수의 84%가 300만원 이상임

  ◦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전에 사기범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제도임

    * 피해금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발생


2. 주요 내용 

 □ (적용 거래) 수취계좌(입금계좌) 기준 1회 3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경우

      * 현금, 신용, 체크, 직불카드 등 모든 카드와 예금통장 및 무매체 거래

 □ (지연 시간) 입금된 시점부터 10분 

 □(지연 방법) 1회 300만원 이상이 입금된 후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되어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10분간 인출 지연

 □ (참여 기관)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요구불예금) 취급기관

 
3. 시행 효과 

 □ 일반 국민이 지연인출제도 시행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 1회 300만원 이상 입금된 계좌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해 인출시만 10분동안 인출이 지연되고, 1회 300만원 미만 입금과 이체거래 및 창구에서의 출금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범인검거 등의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 

        * 정상 이체거래의 대부분(91%)이 300만원 미만의 소액인데 반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사례의 경우 총 이체건수의 84%가 300만원 이상이며, 피해금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발생

  
지연인출제도포스터.jpg

4. 대국민 홍보 

 □ 신문, TV 및 라디오 등을 통해 지연인출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 금융회사 영업점 및 자동화기기 부스 등에 제도안내 포스터와 스티커를 부착하고, 

  ※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안내 강화를 위해 전국 1,200개 전통시장 및 주요 상가에도 포스터를 배포․부착

 □소비자단체에도 제도시행 취지설명과 함께 대국민 홍보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국민 지연인출제도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