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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들

몰래 돈 빼가는 휴대폰 속 범인 알고보니..

출처 : http://news.fnnews.com/view_news/2012/07/16/201207160100139010008683.html



                                        ‘무료앱’ 다운만 무료, 통신비 줄줄
#. 한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무료 회원 가입을 했던 40대 직장인 A씨는 매달 휴대폰 고지서에서 1만6500원씩 결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다. 고지서에 해당 업체명이 '밤나무' '연꽃' 등으로 매달 다르게 표기돼 있었지만 결제금액은 1만6500원으로 동일해, 이상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최근 사용자도 모르는 소액결제 사고가 잦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이통사에 환불요청을 했지만 해당 콘텐츠 업체에서만 환불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콘텐츠 업체에서는 '약관에 회원 가입 시 매달 결제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대로 보지 않았느냐'며 되레 큰소리를 쳐 분통이 터졌다.


최근 스마트폰과 모바일 웹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회원 가입만 했을 뿐 결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월 사용료가 지불되는 고객 피해가 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콘텐츠 업체가 회원 가입 시 약관에만 유료 결제를 명시하고 스마트폰 결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고객들이 무료인 줄 알고 사용하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월 서비스 이용료가 빠져나가는 등 사기 피해 사례가 부쩍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소액결제 피해자는 "결제를 동의한 적이 없는데도 사전 고지나 설명도 없이 애플리케이션 업체가 자동결제 방법으로 돈을 마음대로 빼 내갔다"면서 "소액결제를 하면 언제, 어떤 상품이, 얼마에 결제됐다는 문자나 메일이 오기 마련인데 그런 것도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스마트폰 사용자 300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면서 애플리케이션 결제, 계약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1년 4월 출범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1년 만에 1500여건의 사건을 접수했으며, 결제 취소 및 계약 해지 분쟁이 69%로 가장 많았다. 

콘텐츠분쟁조정위측은 "스마트폰은 결제가 너무 쉬워서 자신도 모르게 결제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용자와 콘텐츠사업자의 분쟁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1년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의 29.4%가 피해를 입었고, 직·간접적 피해액은 4610억원에 달했다.

게다가 국내에서 모바일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삼성, 애플, 구글, SK텔레콤, KT, LG U+ 등 6개사의 약관은 애플리케이션 환급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아 소비자와 분쟁이 지속되고 환불도 어려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는 "한 달 무료 이용 쿠폰을 등록했는데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사용돼 유료로 전환된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면서 "소액결제를 임의적으로 차단할 수는 있지만 환불은 콘텐츠업체에서 직접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 고객들은 콘텐츠분쟁조정위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재나 사법적인 기관이 아니어서 환불받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