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bit.ly/lqLpG1
앞으로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을 사고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10일 소셜커머스 업체의 법적 지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하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자’임을 확인했다. 이로써 소셜커머스 업체가 전상법상 각종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게 분명해졌다.
소셜커머스 업체는 그동안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환불 요청)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셜커머스 업체, 소비자 환불 요청 거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신판매업자로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밝힘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는 전상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전상법을 살펴보면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거래기록 열람권 등이 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소비자는 쿠폰을 하고 7일 이내에는 언제든 환불할 수 있다.
소셜커머스의 법적 지위는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자로서 몇 가지 의무를 진다. 통신판매 신고의무와 신원정보 등 각종 정보 표시·고지 의무, 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청약철회에 협조할 의무,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과태료 총 4500만원 내야하는 소셜커머스 업체 5곳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업체 5곳이 전상법과 약관규제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공포명령을 내렸고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도 함께 밝혔다.
티켓몬스터와 위메이프크라이스(위메프), 쿠팡, 지금샵, 헬로디씨가 위반한 내용은 ▲청약철회 방해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불공정한 약관 사용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모으거나 소비자와 거래 등 5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쿠폰 판매일 이후 환불 불가’라는 내용을 알려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권리를 요구하는 걸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으로 5개 업체를 비롯한 모든 소셜커머스 업체는 소비자가 단순 변심에 의해 7일 이내에 환불 요청을 해도 거부할 수 없다. 특히, 상품이나 서비스가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환불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소셜커머스 업체는 소비자 한 번에 10만원 이상 결제를 할 때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가입하거나 구매안전서비스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의무 배송·판매되는 재화에 적용된다.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업주도 앞으로 불공정한 약관을 맺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업체는 그동안 업주에게 경쟁사업자와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해왔다.
업주의 처지에서 소셜커머스 업체가 강제하는 불공정한 약관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계약한 업주가 소셜커머스 업체가 아닌 다른 사이트나 방법을 통해 싼값에 파는 것을 금지, 소셜커머스 업체가 이유도 없이 스스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약관을 통해 크게 좁힌 것 등이 불공정한 약관 사용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곳 소셜커머스 업체 중 쿠폰을 판매하며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끌어오고 소비자와 거래한 업체도 밝혔다.
티켓몬스터는 쿠폰을 팔며 허위 광고를 했다. 화장품인 ‘준테시 수분크림’을 판매하면서 근거없이 ‘일본 수분크림 판매 1위’라는 과장광고를 하고 다른 상품의 사용 후기를 마치 이 제품의 후기인 것처럼 사용했다.
허위 사진을 게재해 과장광고를 한 업체도 있었다. 위메프는 과일 선물세트를 판매하며 실물과 다른 고급 과일 사진을 올리는 등 과장광고를 했다.
소비자에게 할인폭이 큰 것처럼 과장광고한 쿠팡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았다. 쿠팡은 미용실 이용 쿠폰을 판매하면서 66% 할인된 것처럼 알렸으나, 실제 할인율은 27%에 불과했다.
소비자가 올린 후기를 임의로 삭제한 지금샵은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와 거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는 500여개에 이른다. 이중 선도 업체 5곳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조치는 나머지 중소 소셜커머스 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셜커머스 업체가 소비자보호 의무를 확실하게 준수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셜커머스 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셜커머스 업체와 불공정한 약관을 맺어온 중소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가 ‘오프라인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영업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소셜커머스처럼 새로운 유형의 전자상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대비해 제도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청약철회등) 제1항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있다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제21조(금지행위) 제1항 제1호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2항
②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제13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약관규제법
제6조(일반원칙) 제2항 제1호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제2호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보호) 제3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뉴스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그레이드내용] 갤S '진저브레드' 업글했더니…"빠르네" (0) | 2011.05.17 |
---|---|
갤럭시S2 단점 9가지~~~ (0) | 2011.05.14 |
무제한 요금제 폐지 검토 논란…네티즌들 즉각 반발 (0) | 2011.03.31 |
윤기 잘잘~ 실크 머릿결 만드는 5가지 방법! (0) | 2011.03.29 |
어느 판매업자의 고백 "휴대전화 할인판매 솔직히 '사기'다" (0) | 2011.03.24 |